3개월이상 알바를 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3개월 이상 알바를 했고 제 친구를 사장님이 저에게 부모님 모욕등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저에게 하여서 제가 친구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사장님은 친구한테 사과하고 친구와 따로 독대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젠 또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친구에게 해서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저를 해고 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그날 카톡으로 다음날 점심을 먹자하셔서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 먹기로 한 날이 출근날이라서 출근하나요?라고 답변했는데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로 말씀해주셨으면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저에게 왜 그랬는지 톡을 남겼을때 답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다른 알바생에게 예고 수당을 신청한다고 말했는데 그걸 사장님이 듣고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신디는데 이럴때 제가 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간접적으로 해고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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