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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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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정) 재고 분실로 배임죄 의심 받을경우

분기별 재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 후 컨테이너 교체로 물품을 다른곳에 옮겼다가 교체 후 다시 조사했는데 재고 5상자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분실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따로 빼돌리거나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경우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5상자가 안맞는거 보니 재고를 옮기는 도중 5상자가 분실된거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의심받으면 배임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옮기는거 도와준 분이랑 잠시 맡겼던 곳에 가서 확인해보니 따로 가져가지는 않았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송중 분실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임시로 보관해둔 창고에서 누가 빼서 쓴 경우도 배제할 순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는 물품입니다

컨테이너 교체 직전 재고 조사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시보관창고에도 찾아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추가내용 : 재고를 옮길땐 여러명이서 같이 옮겼습니다그리고 다시 창고로 옮기때도 같이 다 갖고온건 확인했기에

임시로 보관 했던 창고에서 분실이 된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배임죄가 바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재고가 이송 과정 또는 임시 보관 창고에서 분실된 정황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 분실이나 관리상 과실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고 이동 과정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작업했고, 개인적 취득이나 사용 사실이 없으며, 이익 귀속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와 이익 요소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단순 재고 불일치는 배임이 아닌 업무상 과실 또는 분실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
      재고 조사 시점별 기록, 컨테이너 교체 전후 재고표, 이송에 참여한 인원, 임시 보관 장소 확인 내역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분실 가능 지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 내부 규정상 손해배상이나 징계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형사 책임과 분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추후 형사 문제로 비화될 경우 초기 진술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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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고 분실에 대한 귀책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물건이 보관자 지위가 있는 자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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