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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복어109
영험한복어10923.08.09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분실한물건을 누군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된디고 하는데 몇일기간내에 돌려주지 읺을경으로 보는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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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일이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분실한 물건을 주운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내에는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 기대되므로, 2일을 경과한 경우라면 횡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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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기간제한없이 분실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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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지는 않고, 민법상 이를 반환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이란 주인이 없이 유기된 물품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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