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인업제 리딩및 손실복구를 미끼로!

코인리딩업체 락업을걸어놓고 매수하게하여 락업기간동안 매도할수없게 하고 자신들의 손실보상을 미끼로 현재금액보다 3~4배낮은금액으로 매수를 할수있게한다음 가격이어느정도 오를때 매도할수있게 리딩해준다는데 신고하면 사기죄에 들어가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기범행의 시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