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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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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알려주세요!!

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3년 후 복직을 한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첫 1년만 나라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았고 그 뒤로 2년은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았으며,

육아 휴직 전에는 약 6개월 이상 정상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최초 진단일 2025년. 1월/진단서 있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8호, 2023. 1. 1. 발령·시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여기에서 말하는 3년은, 3년 + 18개월 전 인가요? 아니면, 3년 이내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뜻인가요?

곧,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했는데, 말이 애매하게 다 달라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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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최대기한입니다. 그러니, 18개월 포함 3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최대 3년 동안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으로부터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