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전 부서가 없어진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사용후 회사 복귀전 기존에 있던 부서가 없어진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볼수있을까요?!
그렇다면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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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무했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복귀할 부서가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업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부서 및 직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없어졌지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부서가 없어졌어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복귀가 가능하다면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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