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업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부서 및 직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없어졌지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