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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261
냉철한생쥐26123.02.14

육아휴직 복귀전 부서가 없어진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사용후 회사 복귀전 기존에 있던 부서가 없어진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볼수있을까요?!

그렇다면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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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무했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복귀할 부서가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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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업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부서 및 직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는 없어졌지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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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부서가 없어졌어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복귀가 가능하다면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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