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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261
냉철한생쥐26123.02.14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부서가 없어졌을때 퇴사하면 사후 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90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 부서가 없어졌다고 퇴사하라고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출산휴가 90일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갔을때, 부서가 없어져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없이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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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폐지되어 퇴사하라고 하여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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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상태에서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므로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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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불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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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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