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90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 부서가 없어졌다고 퇴사하라고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출산휴가 90일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갔을때, 부서가 없어져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없이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폐지되어 퇴사하라고 하여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상태에서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므로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불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