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물 복용 중 폭행이 반드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약물 복용이나 어떠한 정신질환의 존재가 곧바로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