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 시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13일에 퇴사 예정자입니다.
24년10월14일부로 계약직 입사하여 25년1월1일 정규직으로 전환 후 사대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후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24년 10월 14일에는 3.3%만 공제한 후 월급 입금을 받았었고 1월1일부터 보험 적용이 되어서
퇴직금 수령 시 24년 10월 14일 부터 26년 04월 13일까지 정산하여 퇴직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건지 25년 1월 1일 부터 26년 04년 13일까지 정산하여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근로자 수는 5명이며, 다음달 5인 이상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24.10.14.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