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 전날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는 수용해야 하나요?
저는 고령이며, 최초 입사후 12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였습니다
다만 3월31일이 계약만료라는 것을 이유로 한달전 문자로 운영회 회장이 해고를 통보했고(밤에 문자로 통보함), 그이후 오늘 사무실로 와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갔습니다
첫번째는 문자로 통보했고, 두번째는 만료일 2틀전에 해고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런경우는 해고를 수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지만 12년간 계약을 해왔으면 갱신기대권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55세 미만이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겻으로 간주됩니다
문자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해고통보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여부는 갱신기대권을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주시면 상세 상담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