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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소쩍새149
깨끗한소쩍새14923.01.20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수가있나요?

한달전 회사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관리자가 저에게 권고사직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거부를 하였지만 그 관리자는 본사 위에 얘기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거죠 관리자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중이구요


근데 제가 신고할거 같아 보이니까 자기는 이미 본사랑 다 얘기 끝냈다고 신고하면 지가 벌금을 내서라도 실업급여 절때 못받게 할거라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못받게 회사에서 저렇게 할수가있나요?


저는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이런곳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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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방법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 뿐인데,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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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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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개입하여 못 받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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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신고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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