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수가있나요?
한달전 회사에서 인원을 줄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관리자가 저에게 권고사직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거부를 하였지만 그 관리자는 본사 위에 얘기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거죠 관리자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중이구요
근데 제가 신고할거 같아 보이니까 자기는 이미 본사랑 다 얘기 끝냈다고 신고하면 지가 벌금을 내서라도 실업급여 절때 못받게 할거라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못받게 회사에서 저렇게 할수가있나요?
저는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이런곳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방법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 뿐인데,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개입하여 못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신고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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