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제발 알려주세요
학교 글 올리는 익명 사이트 에타에서
제 성적인 고민이 담긴 글을 몇 가지 올렸습니다
신체적 콤플렉스를 언급하게 되며 당연히 성적인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었었어요ㅠ
타인과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고민을 올렸던 것인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쪽지를 받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ㅠ 이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단지 신체적 콤플렉스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발언 내용이 성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성적인 고민을 올리는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익명 사이트에 고민을 적은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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