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요건이 충족되고 고소 가능한가요?
디시인사이드 인하대 갤러리에서
아이피 222.119로 올린 제글에 대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저에게 썼습니다.
통매음 요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은 성적만족의 목적보다는 단순히 모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해석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욕의 의사로 발언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여 주신 바에 따르면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문제라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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