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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철저한친칠라229
철저한친칠라229

게임 닉네임을 다른 사람 번호로 도용한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해놓고 고의로 게임을 던지거나 , 팀원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채팅을 계속 해서 불만 있으면 전화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번호로 카카오톡 추가를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친구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신고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게임에 문의를 넣어서 그 사람이 했던 채팅 내역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기 친구 번호라고 전화 하라고 한 내용이 확실하게 있으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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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관련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