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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둘기
꽃둘기23.11.08

(리그오브렌전드) 1:1채팅 이거 고소 가능한 사항일까요 ?

게임(리그오브레전드)중에 서로가 플레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는데 결국 게임은 패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풀리고 화가났는지 게임이 끝나고 먼저 저에게 친구추가 신청을하고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 받았는데 다짜고짜 욕을 하고는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제가 친구신청을 하고는 우선 컴퓨터를 껐는데요. 다음날 접속해보니 이런 채팅이 와있었습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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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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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나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성 다수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해당 게임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처리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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