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결심해서 퇴사의지 말씀드리고
그전에 남은 잔여 연차 사용중인데요
연차 사용중에 퇴사처리가 되기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다면
이중취업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는 소진하지않고
한20일쯤 그만두면 30일 다 채우고 그만두는 것보다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나요?
1.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니, 행정상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 사업장은 곧 그만둘 것이니 문제없지만,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는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만두시고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
2. 재직기간이 줄어드니 조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득이 있는 케이스는
1) 최대한 근무하고 연차휴가는 돈으로 받는 것이며
(3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받는 것)
나머지 2가지 케이스는 모두 실제 계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2) 20일에 그만두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 받는 것(퇴직금은 조금 적음).
3) 30일 그만두고 연차수당 없이, 퇴직금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