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확정일 4/12로 나오는데 이러면 제가 전자소송 내에서 확정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렇게되면 해당 소송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 없이 마무리 된걸로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쪽에 간이대지급금 제외 나머지 금액을 언제까지 주는지 요청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인 재산 압류 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4. 12.자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소송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압류절차는 기재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