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2만원의 계정거래 사기 신고 가능여부
5월 중순 텔레그램에서 어떤 사람(이ㅈ호)과 메가스터디(교육 관련 사이트)의 계정을 12만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서로 거래 의사가 확인된후 제가 입금을 하고 당사자가 집에가면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정을 알려주지 않고 잠수를 타서 상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연락을 받지 않다가 고소를 진행한다 하니 몇시간 후에 답장이 와 돈이 없어 당장 환불이 불가능 하다하여 한달의 기한을 주고 그안에 갚으라고 하였지만 또 갚지않음 그리고 또 일주일의
기한을 달라고 하였지만 또 갚지않음 그리고 이번에는 갚지 않음과 동시에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성명 계좌번호 카카오톡 전화번호 다 아는 상태인데 고소 진행가능한가요 ?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상대방은 12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한거 아닌가요..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는 약관위반 여지가 있으나, 계정을 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하신 경우에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알고계신 정보로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해당 계정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정 거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해당 업체 차원에서 본인이나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계정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면 본인의 양수행위가 문제되진 않을 것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