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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사직서에 써있는 퇴사날짜를 꼭 지켜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만약 오늘 사직서를 냈고, 사장과 협의하에 올해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장과 마찰이 생겨 빨리 그만두고싶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그냥 안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다시 사직일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사업주와의 마찰로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유기간을 주고 사직한다면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협의 하시어 퇴직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정정하여 통보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협의한 시점에 올해말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제출한날로부터 1개월이후 퇴사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바,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