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써있는 퇴사날짜를 꼭 지켜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만약 오늘 사직서를 냈고, 사장과 협의하에 올해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장과 마찰이 생겨 빨리 그만두고싶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그냥 안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다시 사직일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사업주와의 마찰로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유기간을 주고 사직한다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협의 하시어 퇴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정정하여 통보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협의한 시점에 올해말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제출한날로부터 1개월이후 퇴사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바,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