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공제차량 관련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만,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터이구요 이럴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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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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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압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을 구입,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차량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있는 경우에도
해당 포터차량처럼 부가세공제대상 차량인 경우에는 관련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ㅏㄷ.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량 유지를 위해 투입된 비용인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포터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이며,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