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미지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