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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24

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미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근로할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 야간수당에 관련하여 특약사항없이 입사후 지내다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하면 법위반인지,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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