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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4

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미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근로할경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 야간수당에 관련하여 특약사항없이 입사후 지내다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하면 법위반인지,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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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blue-check
    류형식 노무사24.04.2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미지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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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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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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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경우 22시~익일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나 구두 등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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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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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을 통해 야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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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야간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유로 미지급을 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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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상 강제 적용되는 것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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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서 무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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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포기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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