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시간씩 월~금 알바를 진행하는데 금요일에 피치못해 알바를 못나가게되어 대타를 구해두고 제가 대타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월~금의 해당 주의 주급은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대타비를 지불했고 저대신에 섰으니깐 주휴수당은 가능조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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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바는 대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성립조건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결근했으므로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주는 것은 사장 마음이니,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