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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니132
새침한큰고니13222.01.12

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나여쭤보고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5시간씩 월~금 알바를 진행하는데 금요일에 피치못해 알바를 못나가게되어 대타를 구해두고 제가 대타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월~금의 해당 주의 주급은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대타비를 지불했고 저대신에 섰으니깐 주휴수당은 가능조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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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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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받은 주급 중에서 본인이 대타비를 대타한 직원에게 지급을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관계만 보더라도 질문자님은 결근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주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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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시간씩 월~금 알바를 진행하는데 금요일에 피치못해 알바를 못나가게되어 대타를 구해두고 제가 대타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월~금의 해당 주의 주급은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대타비를 지불했고 저대신에 섰으니깐 주휴수당은 가능조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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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알바는 대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성립조건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결근했으므로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주는 것은 사장 마음이니,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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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금요일에 사업주의 허가를 받고 휴무하신 경우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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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 근로일에 결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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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방법상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대체 인력이 대신 근무를 했다고하여 질문자님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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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이 결근을 했는데 무급처리가 아닌 그 이상 대타비를 지불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점을 들어서 사용자와 한번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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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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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근무를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허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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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월~금의 해당 주의 주급은 수령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제가 대타비를 지불했고 저대신에 섰으니깐 주휴수당은 가능조건아닌가요?

    사업주하고도 합의된 부분이라면

    1주 5일 개근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해당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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