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아하

법률

민사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이런 것도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에 노조 위원장이 통상 임금 소송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고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들었다고 하던데 실제로 소송은 걸지 않아서 저희의 통상 임금 소송에 임금 채권 기간이 5년 치가 사라졌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배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그러한 경우라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