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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리147
금쪽같은오리14724.04.26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인 A씨가 과거부터 B씨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B씨에게 약 50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현금으로 줬다 모텔비나 음식값을 소액결제로 해줬다 그리고 돈을 갈 취했다 하였고 게시판에는 A씨가 KT 연채 약 500만원 하는 사진을 올린 상황 그리고 B씨의 행동을 제보하는 채널에서 A씨랑 B씨의 행동을 제보하는 채널 주인장이랑 인스타 나눈 대화에서 성폭력 당한 사실과 B씨로 인해 500만원 썻다는 내용을 제보 체널에 올린상황에서 C씨는 A씨의 발언과 B씨의 제보 채널 내용을 믿고 다른날 B씨 방송에서 A씨의 돈을 갈취해서 신불자 만들고 밥이 넘어가냐 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A씨가 직접 방송으로 B씨에 대한 미투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B씨가 C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을때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증거 자료를 A씨가 B씨를 향해 말했던 해당 사실과 인스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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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되었고,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사실로 믿었다면 허위 사실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내용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