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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족제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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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정산 때 생산직 연장수당 비과세 계산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계산해도 되나요?

생산직의 연장수당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정산 때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작성 시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계산을 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때 따로 해도 되나요? 그래도 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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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계산 시 연말정산 때 비과세/과세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 시부터 제대로 비과세/과세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 궤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생산직의 연장수당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전 원천세 신고부터 수정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당초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때 비과세 급여로 변경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 과세된 급여를 비과세 급여로 정상적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시고 기존에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탭의 연말란에서 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급여를 음수처리하시고 그만큼 생산직 비과세수당에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