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관공서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단기로 (2~3개월 정도) 아르바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니므로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공서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겠으나
해당 관공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서는 관공서에서 규정이 있다면 그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알 수는 없고 적발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고 징계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타 업무의 병행 가능여부는 회사와의 합의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공서 규정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제한이 없다면 관계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겸업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겸업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만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