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면서 다른 직업 겸직 가능 여부
관공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관공서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단기로 (2~3개월 정도) 아르바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겠으나
해당 관공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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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알 수는 없고 적발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고 징계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겸업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겸업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만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