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형사절차의 국선변호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6호, 시행 2019. 10. 1. 발령·시행)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