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보통 형사사건에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건같은게 있나요? 최상하위 계층이나 그런.. 그리고 민사는 국선 변호사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그외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형사절차의 국선변호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6호, 시행 2019. 10. 1. 발령·시행)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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