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등록나이제한있나요?
연말정산할때 팀원중한명이 자녀가 23살인데 일안하고있다고 넣어도되냐고하는데 소득은 0원이니 넣어도상관이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불충족하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하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와 기부금공제, 보험료 공제는 만 20세 이하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