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대주의 차량과 제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바람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탈락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실은 CCTV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비와 월세를 절반씩 부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은 세대주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 차량은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달 세대주에게 관리비와 월세의 절반을 송금해왔고, 세대주는 이를 건물주에게 전액 납부해왔으며, 제 송금 내역 또한 통장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 세대주가 아니라 제3자여도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도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라는 기준을 두고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건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종국적으로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