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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사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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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대주의 차량과 제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바람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탈락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실은 CCTV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비와 월세를 절반씩 부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은 세대주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 차량은 전액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달 세대주에게 관리비와 월세의 절반을 송금해왔고, 세대주는 이를 건물주에게 전액 납부해왔으며, 제 송금 내역 또한 통장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서 파손된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 세대주가 아니라 제3자여도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도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라는 기준을 두고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건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종국적으로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