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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떠드는돌고래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 시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조건이 충족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병원에 다닌 기록이 없더라도 한번의 진료 후 진단서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카페에서 일하는데 전체적으로 몸 컨디션이 좋지않아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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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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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면 그 이전에 병원에 다닌 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