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승인 후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고 실업급여 승인이 났다면, 꼭 3개월 뒤에 수급신청이 가능 한걸까요?
물론 호전이 되야 하겠지만, 사정상 빨리 재취업을 해야할 경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승인 후에는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진 진료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후에 다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