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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콜리194
대담한콜리19423.08.02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승인 후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고 실업급여 승인이 났다면, 꼭 3개월 뒤에 수급신청이 가능 한걸까요?

물론 호전이 되야 하겠지만, 사정상 빨리 재취업을 해야할 경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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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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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승인 후에는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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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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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진 진료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후에 다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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