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시간이 2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월화 6시간씩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일이 생겨서 2주동안 수목금 8시간씩 총4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한주에 36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아하에서보니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안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근무시간이 한주에 24시간씩 2주인데 이것도 추가 근무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안고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휴수당이 발생할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