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질의부터 답변드리면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기에 근로계약서에 1시간 적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 잡힌다는 가정하에 급여 계산 하겠습니다.
18시 ~ 익일 9시 총 15시간 중 1시간 휴게 = 14시간 근무
하루 8시간씩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203,809원 입니다. (8시간 * 3 * 1.2 주휴 * 4.345주 * 9,620원)
22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 가산입니다. 이 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7시간 * 3일 * 0.5배 * 9,620원 * 4.345주 = 야간수당 438,888원 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는 1.5배 연장근로수당입니다.
6시간 * 3일 * 1.5배 * 9,620원 * 4.345주 = 연장수당 1,128,570원 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은 2,771,267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