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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셰퍼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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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 금 18:00-09:00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책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근무시간이

월 18:00출근 화 :09:00 퇴근

수 18:00출근 목 :09:00 퇴근

금 18:00출근 토:09:00 퇴근

이런식으로 이루어져있고 감단직이 아닌근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로 산정이 되어야하는지

산정된 월급이 어떻게 계산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저의 근로에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없고

실제근로에 휴게시간이 제공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3.


수당이 없는채로 월급을 수령하고있는데

퇴사후 제공받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수당이 없는기준 월급을 기준하여 제공되었을경우 해당부분 수당차액만큼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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