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 금 18:00-09:00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책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근무시간이
월 18:00출근 화 :09:00 퇴근
수 18:00출근 목 :09:00 퇴근
금 18:00출근 토:09:00 퇴근
이런식으로 이루어져있고 감단직이 아닌근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로 산정이 되어야하는지
산정된 월급이 어떻게 계산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저의 근로에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없고
실제근로에 휴게시간이 제공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3.
수당이 없는채로 월급을 수령하고있는데
퇴사후 제공받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수당이 없는기준 월급을 기준하여 제공되었을경우 해당부분 수당차액만큼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것은 위법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으면 1일 근로시간은 15시간, 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52시간 이내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21시간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8+7*1.5)*3*4.345*시급으로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3*4.34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미만에 따라 연장/야간 수당도 발생하니 해당 내용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항입니다.
3. 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질의부터 답변드리면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기에 근로계약서에 1시간 적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 잡힌다는 가정하에 급여 계산 하겠습니다.
18시 ~ 익일 9시 총 15시간 중 1시간 휴게 = 14시간 근무
하루 8시간씩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203,809원 입니다. (8시간 * 3 * 1.2 주휴 * 4.345주 * 9,620원)
22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 가산입니다. 이 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7시간 * 3일 * 0.5배 * 9,620원 * 4.345주 = 야간수당 438,888원 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는 1.5배 연장근로수당입니다.
6시간 * 3일 * 1.5배 * 9,620원 * 4.345주 = 연장수당 1,128,570원 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은 2,771,267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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