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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70
독특한아비7022.08.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따른 진술사항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고, 제3채무자로 진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진술사항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와 인정한도를 진술하라고하는데
인정한도의 기준은 어떤기준으로 잡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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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인이 생각하고 알고 계신대로 진술하시는 것으로 인정한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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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채무내역에 대하여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어느정도까지 채무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설명한다고 이해하고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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