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따른 진술사항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고, 제3채무자로 진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진술사항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와 인정한도를 진술하라고하는데
인정한도의 기준은 어떤기준으로 잡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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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인이 생각하고 알고 계신대로 진술하시는 것으로 인정한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채무내역에 대하여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어느정도까지 채무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설명한다고 이해하고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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