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오픈 카톡에서 고소 당하나요?
오픈카톡에 들어가서
나 : 소리 잘 내
상대 : 무슨 소리?
나 : 19
상대 : 고소할게
이후 고소에 대해 겁을 먹어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갈 예정이라합니다.
고소 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9금 소리를 잘내냐고 물어본 취지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를 당할 수 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