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