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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2

오픈채팅에서 고소 당할지 무서워서 질뭉해요

오픈카톡에 들어가서

나 : 나 소리 잘 내

상대 : 무슨 소리?

나 : 19


상대 : 고소할게


낸다고 안 했고

음성메세지 같은 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라는 것에 대해 겁을 먹어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갈 예정이라합니다.


경찰서에 가면 무조건 진행이 되나요??


진행이 되고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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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blue-check
    송인욱 변호사23.07.1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앞, 뒤의 내용이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저 말만으로 위 법규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 않나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소환 시 적극 참여를 하여 사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두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대응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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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진행이 이루어지며, 수사내용으로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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