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고소 당할지 무서워서 질뭉해요
나 : 나 소리 잘 내
상대 : 무슨 소리?
나 : 19
상대 : 고소할게
낸다고 안 했고
음성메세지 같은 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라는 것에 대해 겁을 먹어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갈 예정이라합니다.
경찰서에 가면 무조건 진행이 되나요??
진행이 되고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앞, 뒤의 내용이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저 말만으로 위 법규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 않나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소환 시 적극 참여를 하여 사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두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대응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진행이 이루어지며, 수사내용으로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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