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부로 권고사직 퇴사 하였습니다.(상용직 회사)
월급도 밀린상태고 퇴직금도 언제나올지 기약없어서 퇴사후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하였습니다.
11월달에 20일정도 근무 하였고, 12월달에 7일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상용직 회사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 코드 23번으로 처리완료 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처리는 안되었지만 조만간 처리될거라고 확답 받았습니다.(코드는 23으로 동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용직근무를 했던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까요?
일용직 근무 하였던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