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적 변경시 내는 세금이 있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변경할시에 재산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법인 자산은 없고 전부 개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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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란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변경해서 세금 회피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뜻하며
대주주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2) 출국일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주주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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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이 미국 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외이주(=이민)에
의한 경우, 1)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해외
이주일까지의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납세관리인 지정 신청도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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