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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거부기01
생산자 거부기0123.02.15

교육공무직 육아시간관련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자녀 만5세까지 매일 육아시간이 2시간을 사용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각 학교별 기관장 재량에따라 일괄적으로 1시간으로 명시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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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자녀 만5세까지 매일 육아시간이 2시간을 사용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각 학교별 기관장 재량에따라 일괄적으로 1시간으로 명시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 육아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1시간으로 단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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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이 명시된 공무직 운영지침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며 각 기관장의 재량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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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교육공무직의 자녀 만 5세까지 매일 육아시간을 2시간을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 학교별 기관장 재량에 따라 일괄적으로 1시간으로 명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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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으로 하여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단체협약으로 2시간을 부여하기로 규정된 경우라면 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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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일 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더 유리하게 규정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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