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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당찬숲새168
당찬숲새168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명령 받고 전자로 이의신청했는데 이후 과정과 처리절차가 궁금하고 파산된 상태인데 파산 채권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대한 13년된 채권 지급명령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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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에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했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위 취지의 주장을 하셔야하고 법원에 소송구조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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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신청서에 대한 반박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년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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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이의신청을 하신 점에서 정식 민사소송의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파산절차 중인 점과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를 가지고 항변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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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을 하신경우 상대에게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상대가 보정명령을 이행하면 자종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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