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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달팽이264
검소한달팽이26421.08.26

법원 채무불이행 등재 말소 방법

법원에 채무불이행 등재를 말소 하려고 하는데 오래되어 기록이 폐쇄 되었다 합니다.

2008년도 일어난 사안 인데요

채무액을 변재하고 말소를 하고자 하는데 절차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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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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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집행법 제73조 제3항).

    2008년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현재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바, 법원에 문의하셔서 직권말소된 것인지 여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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