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집행법 제73조 제3항).
2008년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현재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바, 법원에 문의하셔서 직권말소된 것인지 여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