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불이행 등재 말소 방법
법원에 채무불이행 등재를 말소 하려고 하는데 오래되어 기록이 폐쇄 되었다 합니다.
2008년도 일어난 사안 인데요
채무액을 변재하고 말소를 하고자 하는데 절차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집행법 제73조 제3항). - 2008년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현재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바, 법원에 문의하셔서 직권말소된 것인지 여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