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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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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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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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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를 확인하시고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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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명의의 공용통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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