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 폭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자주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한 적이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도 언어폭력이 성사가 되는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그 분을 A씨라고 하고, 저를 B, 나머지 동료분을 C,D라고 하겠습니다.
1. 업무중에 일 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A 씨는 B,C,D 에게 가끔씩 “멍청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A씨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저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매우 불쾌합니다.
2. A씨가 C에게 살이 많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뚱땡이, 뚱, 돼지야 라고 부르는데 사실 C씨가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살이 쪘다는 이유만으로 C씨에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A씨는 업무중에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혼자서
씨X, 등 욕을 가끔 합니다.
4. 오늘 D씨가 저에게 말을 해줬는데 담배 피러 갈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들어온지 얼마 안 됐고, 일
적인 부분은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긱합니다.
그리고 음성녹음이 꼭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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