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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올빼미143
노란올빼미14323.03.24

퇴직금 정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1. 7년간(2012~2019) 병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병원 퇴직서 제출(연구과제 종료 신고서)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교수님이 창업하신 벤처로 이직하여 4년동안(2019~2023)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 벤처가 병원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에 벤처에서 퇴직하면서 병원 위촉연구원도 2023년 3월 31일자로 연구과제 참여 종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퇴직을 합니다.

4. 즉,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2012.02~2023.03으로 과제 수행기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7년은 임금이 책정되어있었으며 2019년 이후로는 임금이 지급 또는 미지급 될때가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병원 퇴직금의 경우 이직전인 7년으로만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퇴사하는 지금 시점으로 11년간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7년은 임금이 책정되어있었으며 2019년 이후로는 벤처에서 임금을 받았으면 중간 중간 병원에서 위촉 계약서(1달씩) 작성 후 임금이 추가 지급 될때가 있었습니다.)

2. 만약 병원근로 7년+벤처근로 4년으로 총 11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거라면 퇴직금 계산을

--> 병원근로 7년(벤처로 이직하기 전 3개월 급여)+벤처근로 4년 (퇴직전 3개월 급여) 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

--> 2023년 3월 퇴직기준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총 11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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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과 벤처회사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을 각각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동일한 회사로 본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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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현재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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