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병원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 특별한 예외상황이 없다면 재계약 가능성 높음
- 실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퇴직금에 대해 협의된 바가 없음
- 본인 제외한 대부분 직원은 정규직/비정규직 무관하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음
(퇴직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연금으로부터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없음)
- 본인은 직무 특성상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음
- 따라서, 재계약시 실제 근로기간은 연속되므로 추후 본인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1)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재계약 및 퇴사 결정 전에 미리 꺼내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확실히 정해놓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1년 미만 근무 중이며 내년 재계약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