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협상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 현재 병원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 특별한 예외상황이 없다면 재계약 가능성 높음
- 실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퇴직금에 대해 협의된 바가 없음
- 본인 제외한 대부분 직원은 정규직/비정규직 무관하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음
(퇴직시 사학연금 가입자는 연금으로부터 퇴직일시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없음)
- 본인은 직무 특성상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음
- 따라서, 재계약시 실제 근로기간은 연속되므로 추후 본인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1)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재계약 및 퇴사 결정 전에 미리 꺼내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확실히 정해놓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1년 미만 근무 중이며 내년 재계약 가능성 높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해서 계속근로를 한다면,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받으시면 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되어 1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이야기는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법으로 판단하므로 굳이 사업주와 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굳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문의할 필요없이 1년이 지나고 나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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