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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두더지155
늠름한두더지15520.02.17

신호위반 직진 오토바이와 유턴 차량 미접촉 사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직진하고있는데 자동차가 유턴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급브레이크를 잡아다 넘어졌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차는 넘어진 오토바이 보고 그냥 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한쪽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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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설명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인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에 대해서 조치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고 그냥 간 점에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내지는 도주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오토바이 측에 더 있다고 보이며, 그렇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즉,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턴 가능 지역이라면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 과실 입니다.

    유턴 가능 지역이 아니라면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승용차 운전자는 뺑소니 처리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