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설명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인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에 대해서 조치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고 그냥 간 점에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내지는 도주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오토바이 측에 더 있다고 보이며, 그렇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즉,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