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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자273
선량한사자27323.09.14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재직일수 696일


시급 : 12,000원 (주휴수당은 따로 받습니다.)


주 4일 1일 4시간 근무


3개월 임금 총액은 2,887,600원 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12,000*4= 48,000으로 계산 하는게 맞나요?


2. 퇴직금 계산 시 주휴수당과 주휴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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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4일÷40시간×8시간×12,000원= 38,400원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38,400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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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직금 계산시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하면 되고 다른 사항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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