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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수입수출 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무역쪽을 잘몰라서요. 간이사업자인데 친구랑 같이 베트남과같은 해외수출 수입무역을 해보려는데 가능한지요? 제약이나 주의할사항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또한 포워딩업체가 아닌 일반항공이나 배로 직접 받을시에 추가로 지불되는 비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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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6.2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따른 내용은 세무적인 영역으로 해당 부분에는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수출시에는 영세율(매입세액 공제+매출세액 발생 x)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점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는지에 따라 제약이나 주의사항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이 선정되어야 해당 베트남 내에서 어떠한 통관절차 등을 거칠지, 관세율이 얼마일지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업체들은 항공사나 선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워딩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모든 수출입건들을 항공사나 선사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송건도 마찬가지로 특송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항공사 등과 직접 계약을 맺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포워딩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처음하실때는 좋은 파트너 쉽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업체들에 대한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간이과세자로도 해외 무역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감안 하셔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등에서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통신 판매업 의 해외직구 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은 "5251005" 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매출실적·간이과세 배제요건 해당여부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유지 하시려면 아래 조건을 유지 하시면 됩니다.

    1.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포워딩업체가 아닌 일반항공이나 배로 직접 받을시에는 추가 통관 수수료와 국내 배송료 , 국내 보관 창고료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량이 소액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택배로 물품을 송부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금액에 관계없이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FTA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야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수입전에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아하에서 간단하게 수입요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베트남 수출입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부가가차세 등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취급하는 수출입물품에 따라 관할구청에 수입식품 등 판매업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하며, 아울러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하여 회원가입하면, 여러가지 무역상담, 바이어 알선, 무역정보자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무역업을 할 경우 물품대금이외에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는데 따른 운임 등 부대비용의 물류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통관전문 관세사와 상담후 수출입무역업을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업을 하는데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수출입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축산물 수산물 식물의 경우 관련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거나 KC인증이나 전파법에 따라 요건절차를 마쳐야 수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제한품목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야 하며포워딩업체는 운송주선업자로 일반항공이나 배로 직접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륙운송 및 수출입통관절차에서 관세사비용 및 Lcl화물인 경우에는 기타 핸들링 비용등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입 : 우선 수출입 물품에 따라 국내반입 및 베트남 수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 시 베트남의 수입요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통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 반입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 요건 등의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포워딩 사용 여부 : 항공이나 배로 직접 받을 시에는 항공 운임, 해상 운임 등의 운송 관련 비용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만, 항공/해상 운송과 별개의 부분은 따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운송/보관 등의 업무를 직접 신경 쓰셔야 하기 때문에 항공/해상 이외의 업무 및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