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봉고차 화장품판매 부분반품 할시에 따로 받아둬야할게있나요
봉고차에 끌려가서 얼결에 구매를 했는데요
부작용도있지만 그건 환불안해주고 미사용제품만 부분환불을 해준다는데요 계산을 5만원씩 12개월 계좌이체 하기로 계약서에 썻는데요 부분반품후 남은 잔액 전체지불하고 계약을 그냥 끝내려는데
이럴때는 받아둬야 할게있을까요? 지불이 다되었다는 그런 영수증같은 받아둘게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못받았다고 딴소리할까봐서요..
법률
봉고차에 끌려가서 얼결에 구매를 했는데요
부작용도있지만 그건 환불안해주고 미사용제품만 부분환불을 해준다는데요 계산을 5만원씩 12개월 계좌이체 하기로 계약서에 썻는데요 부분반품후 남은 잔액 전체지불하고 계약을 그냥 끝내려는데
이럴때는 받아둬야 할게있을까요? 지불이 다되었다는 그런 영수증같은 받아둘게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못받았다고 딴소리할까봐서요..